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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총정리

눈@# 2023. 9. 22. 09:34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발생하는 이 비용은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비용 중 하나로, 거래의 종류와 방식, 거래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다양한 부동산 종류와 거래 유형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과 중개 보수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 계산 (매매, 전세, 월세)

주택 거래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전세, 월세)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주택 매매 및 교환의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이 있습니다.

 

매매, 교환 중개 수수료

  • 5천만원 미만 거래: 0.6% 수수료, 상한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거래: 0.5% 수수료, 상한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거래: 0.4% 수수료, 상한 없음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거래: 0.5% 수수료, 상한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거래: 0.6% 수수료, 상한 없음
  • 15억원 이상 거래: 0.7% 수수료, 상한 없음

 

임대차(전세, 월세) 중개 수수료

  • 5천만원 미만 거래: 0.5% 수수료, 상한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거래: 0.4% 수수료, 상한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거래: 0.3% 수수료, 상한 없음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거래: 0.4% 수수료, 상한 없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거래: 0.5% 수수료, 상한 없음
  • 15억원 이상 거래: 0.6% 수수료, 상한 없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가세 계산

중개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부가세율은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간이과세자: 3% 부가세
  • 일반과세자: 10% 부가세

 

중개 사무소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부가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는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와 부가세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면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차 진행방법

부동산 거래 절차는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중간에 정보 복잡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 부동산사에서도 거래 절차를 안내해주지만, 거래자가 직접 알고 있는 것은 안심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탐색
  2. 등기부 열람
  3. 토지 대장 열람
  4. 매매(전세 또는 월세) 계약 체결
  5. 계약금 지급
  6. 잔금 지급
  7. 부동산 인수
  8. 소유권 이전 등기 (60일 이내)
  9.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
  10. 거래 정보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제출

중개 수수료는 최대 금액으로 설정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와 거래 절차에 대한 이해는 거래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이 어렵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나 다음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중개수수료율 정보

전국 시, 도별 중개수수료율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 정보를 알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적절히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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