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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ㆍ등록 공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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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이번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내벤처팀 발굴 및 분사창업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2023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모집 대상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내벤처 운영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이 등록 대상입니다. 또한, 사내벤처팀 지원을 위한 최소 재원 확보 및 사내벤처팀 발굴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 2인 이상 배정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으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시제품 제작, 지식 재산권 취득, 마케팅 활동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IR, 네트워킹 등의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 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044-410-1767, 1768 / openinno@kised.or.kr )로 문의해주세요. 또한, K-스타트

업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지원금의 대응자금은 운영기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과 전담·주관기관 간 협약체결 과정에서 운영기업이 납부하고 기한 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사내벤처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ㆍ등록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이 등록 대상이며,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대응자금은 운영기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과 전담·주관기관 간 협약체결 과정에서 운영기업이 납부하고 기한 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사내벤처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ised.or.kr)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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