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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책임 확인하기
눈@# 2024. 3. 30. 12:49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이지만,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일부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책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부 근로기준법 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파견직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명세서 지급
- 해고의 예고
- 휴게, 주휴일
- 고용, 산재 가입
- 출산, 육아휴직 지원
- 최저임금 준수
- 퇴직급여 지급
주의할 사항
주요 근로기준법 항목 중 일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지급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예고와 주휴수당 또한 법에 따라 지켜져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부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점을 명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건전한 운영과 더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다음 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을 요약한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 |
규정 항목 |
법 조항 |
공통 (5인 이상 & 미만) |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
해고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출산 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육아 휴직 |
남녀 고용 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5인 이상 사업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
주52시간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
주12시간 연장 한도 |
근로기준법 제53조 |
|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 2항 |
|
연차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 3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육아 휴직 지원금 제도 | '22년+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신청서.pdf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자 퇴지급여 보장법 제4조 | 최저임금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3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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