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안내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눈@# 2024. 5. 22. 13:05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는 퇴직금 지급을 관리합니다. 건설업에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형성됩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 건설업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 중,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퇴직금 신청 자격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다양한 퇴직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퇴직금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한 뒤,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퇴직금이 등록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보통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 및 문의
- 퇴직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666-1222 입니다.
- 근로자는 고객상담센터로, 사업주는 지사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기준월 | 2024년 1월 |
근로자 대상 | 건설 근로자 |
연말정산신고유형 |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2(2)신고 |
기업코드 | 7자리 기업코드 입력 |
자동신고금액 | 월별 2만원 |
연말정산금액 | 연말정산금액 계산서 발급시 반영됨 |
목표기준월 | 연말정산 신고 시 이전 12개월 자료 활용 |
댓글